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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명 성폭행한 목사 곧 만기 출소…다급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
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복역한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.
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(박성만 부장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특수강간) 등의 죄로 복역 중인 60대 A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.
목사였던 A 씨는 2001~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. A 씨는 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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